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국힘 청년특위, 신혼부부 주거안정대책 발표…대출 소득기준 상향
주택대출 연소득 1억, 전세대출 9000만원까지 상향
입력 : 2023-08-11 오전 8:27:2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가 11일 4호 정책으로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청년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직접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년들과 결혼식 콘셉트의 퍼포먼스도 진행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재 6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신혼부부의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대출과 청약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위장 미혼'이 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혼일 때 각각 보유한 청약이 결혼 시 하나로 줄어들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 신혼부부에게 두 배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담 창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