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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자의 특사 제외는 당연하다
입력 : 2023-08-10 오후 6:13:14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몇 인물이 이번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들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 대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도 기소돼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지성 전 실장은 불법 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과 관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승계 작업'으로 실행했던 혐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정 농단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21년 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사 대상자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우 전 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전 청장의 형이 확정된 지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제 범죄로 형이 만기됐지만,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 이번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은 대통령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을 상신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상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을 단행합니다.
 
특사가 이뤄질 때마다 정부에서는 '사회 통합'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분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원칙 없는 특사란 지적에 따라 사면권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예상되는 대상자 일부에는 벌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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