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만기 보너스를 지급하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과 가입연령을 35세까지 늘린 어린이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수익성 지표를 높이기 위해 특정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셈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습니다.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불합리한 구조로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과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선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에도 이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해 불완전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은 CSM에 유리한 종신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 환급률이 높다고 강조하며 마치 저축성보험인 양 불완전 판매를 해 문제가 됐습니다.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을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원금을 보장받은 후 해지가 급증할 수 있어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도 지적됐습니다.
만기가 최대 100세까지 늘어난 운전자보험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험기간을 최대 20년까지로 제한한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CSM을 늘리기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입연령을 35세까지 늘려 일명 '어른이 보험'으로도 불리던 어린이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최고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앞으로는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하고, 기존 판매되던 상품은 8월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며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만기 보너스를 지급하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과 가입연령을 35세까지 늘린 어린이보험 등 보험상품에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