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오류 지역과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에 적용되는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등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합니다.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기존 8개소(9.23㎢)에서 6개소(7.06㎢)로 재정비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내달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지난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도 장기화로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 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경복궁 등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되,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는 등 전체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류 고도지구'와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를 해제합니다.
오류 고도지구 일대는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고도제한 목적을 상실했으며, 온수산업단지 내 서울과 부천 지역 개발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법원단지 주변의 경우 지방법원과 검찰청은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전면지역의 높이 제한을 하고 있어 고도지구 해제 후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경관지구(3층 12m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돼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1.85㎢)은 고도지구를 조정하고 규제를 단순화합니다.
신 고도지구 구상안. (사진=서울시)
반면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목적이 명확함에 따라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실시합니다.
중요한 경관 유지를 위해 고도제한이 필요할 시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방안을 통해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가 중요 시설물 경관 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를 유지합니다. 일률적인 고도제한을 최대 170m까지 완화해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산조망 영향 여부, 지형, 용도지역 등을 종합 검토해 고도제한을 12·20m에서 12~40m로 세분화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현 고도제한 20m에서 28m까지 완화합니다. 정비사업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최대 15층(45m)까지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는 해제하고, 경관 관련 계획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도로·공원 등을 포함해 실효성이 적고,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완화시 6층)로 제한하고 있어 높이규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열람공고 기간 중 시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