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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텐트'에 칼 빼든 정부…"이달부터 즉시 철거"
피서철 앞두고 전국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몸살'
입력 : 2023-06-20 오후 5:37:3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여름부터 해수욕장의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해수욕장 소재 지역 관리청의 철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인 해수욕장 소재 지역 관할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해수욕장 텐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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