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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논의 더 하자"·야 "의결하자'…'노란봉투법' 놓고 법사위 파행
평행선 논의에 민주당 전원 퇴장…김도읍 "양당, 일정 다시 협의하라"
입력 : 2023-04-26 오후 8:10:20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 주장을 했지만 여당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토론을 이어가자 회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는데요.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습니다. 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27일 전체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2시간30분 동안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쟁점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토론은 마무리를 하고 의결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다시 자세하게 검토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살펴보니 이건 기존의 입장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노동부라고 하는 문패를 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의 입장으로 후퇴를 했다"며 "토론을 통해 이견이 오히려 벌어졌고, 후퇴한 상황이라면 토론이 불필요하다. 지금 당장 표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제2소위로의 회부를 주장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시간30분 격렬한 토론을 했지만 그때 합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며 "위헌성부터 시작해서 불법 행위에 관한 일반 민사법 체계와의 정합성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표결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안은 2소위에 회부해서 구체적인 체계 자구와 위헌성 여부,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적합성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번 토론이 이뤄졌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2시간30분 논의가 충분한 건 아니다"라며 "법안에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10시간, 20시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위헌성이 없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소란을 정리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회의 속개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논의가 충분했다고 하면서 무조건 표결을 해야만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며 참석을 거부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다수당이 어떤 의견에 일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표결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하고 퇴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 태도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유관 기관인 법제처·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듣고 법사위원들이 질의·답변할 수 있는 의사일정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당 간사들이 다시 한번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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