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제조공정과 출처를 둘러싸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휴젤 간 법정 공방 여파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휴젤이 45%, 메디톡스가 37%, 대웅제약이 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3개 기업들이 보유한 점유율만 총 90%에 달합니다. 보툴리눔 톡신 빅3 기업 간 법정 다툼 결과에 따라 보톡스 시장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빅3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변화 외에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업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밝히는 것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장안이 통과되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죠.
국내 보톡스 시장이 요동치고 있음에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도용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입지가 흔들릴 우려가 적은데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은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일단락됐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과 생산된 톡신 제재를 폐기해야하며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해야 하는데요.
다만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은 대웅제약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진=픽사베이)
톡신 균주 무단도용 기업 막아야
메디톡스는 휴젤과도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유무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요.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ITC 조사를 위한 자료 반출을 승인함에 따라 증거개시 과정이 지연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3사 간 소송 결과 외에도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톡스 균주를 보유한 자는 어디서 구했는지 출처를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만약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불법으로 균주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되면 품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보툴리눔 톡신 판매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은 현재 법안 소위에서 장기 계류되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하고 취득한 기업이 무단 도용으로 손해를 보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입법화는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