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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완화 시장 파급력은
입력 : 2023-04-12 오후 6:10:22
지난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대거 완화됐습니다. 그간 수도권 내 아파트 수분양자는 청약 당첨일부터 최대 10년간,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역시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단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앞서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950건으로 지난해 4분기 6386건 대비 40% 늘어 벌써부터 분양권 시장에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689건, 지방이 6261건으로 전체 거래의 약 70%가량을 지방이 차지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앞으로 분양권 시장에서의 '양극화'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명 '프리미엄'이 붙는 인기 단지의 경우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반면 프리미엄이 없거나 마이너스 피가 분은 단지의 경우 매물이 쏟아져 추가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에 전매하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하는데, 인기 단지의 분양권을 가진 매도자 입장에서는 높은 세금을 내면서까지 분양권을 팔아야 할 요인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 분상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남아있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거래 가능 분양권 중 실수요가 몰리는 일부 분양권을 중심으로 한 옥석 가리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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