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대책 논의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학교 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학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또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 학생에게 어떤 방식이든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 대책 방향성은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학생부상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취업 시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이 있음에도 정시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맹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 기록을 취업 시까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피해 학생에 대해 일대일 전담제도 마련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번 대책 통해 학교 폭력 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가해 학생에 대해선 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같은 날 중증의료센터를 현재 40개에서 6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논의 후 별도의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당정은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