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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 합의…"대출금 연체 부분만 이자"
'동물, 물건 아냐' 민법 개정…노동자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개선
입력 : 2023-04-04 오후 1:31:43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법안 발의 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 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당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또 수기식 무기명투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기 위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개선과 법정형 하향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할 민법 개정도 합의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했을 경우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방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도 합의문에 들어갔습니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이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도록 의료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바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 양측이 논의했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별도의 말은 하지 않았다”며 “재의 요구가 오면 여야 간 다시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윤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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