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민주당 의원.(사진=소병훈 의원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승남, 문정복, 송옥주, 송재호, 이성만, 인재근, 조오섭 의원(가나다순)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제정돼 같은 해 10월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는 2021년 813건에서 지난해 3146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에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정조치는 같은 기간 869건에서 6417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와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가해자 처벌만을 다루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신변안전조치‘를 한층 명확하게 밝혀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소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기존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 보호제도가 부족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