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민주당 의원.(사진=소병훈 의원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농어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기간급여를 지원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출산전후급여와 육아기간급여 지급 대상을 농어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안호영, 양향자, 윤미향, 윤준병, 이병훈, 임종성, 정태호, 홍정민 의원(가나다순)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도 특례규정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인과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에 대한 출산, 육아 제도는 개선이 이뤄졌지만, 농어민과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정부 차원의 출산, 육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어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제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와 같은 수준의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소 의원은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식량안보와 지역 경제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출산과 양육 제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며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미혼·비혼 청년들을 비판하기보다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직 제도와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청년농, 여성농, 청년 자영업자를 포함한 청년층이 출산과 양육 과정 중 겪는 어려움과 불이익을 해결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