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배달대행 업체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 매각을 둘러싼 전·현 경영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쉬코리아 창업자이기도 한 유정범 전 대표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데요, 메쉬코리아 측은 "주주가치 훼손 여부는 주주가 직접 판단할 것"이라며 매각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유 전 대표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그는 "합리적이지 않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행위는 주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hy(구 한국야쿠르트)는 메쉬코리아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8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메쉬코리아는 3개월만에 서울회생법원의 관리를 벗어나 정상화의 길을 밟게 됐습니다.
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 (사진=로이스컴)
하지만 유 전 대표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매각 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되레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그가 꺼내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유 전 대표 측은 "이사들이 고민 없이 단순히 김형설이 제안한 hy에 대한 유상증자에 동의했다는 점은 현저한 불공정한 방법"이라며 "신주발행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공정한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라는 점,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등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들은 또 유상증자가액이 현저히 낮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주당 5023원인데, 유 전 대표 측은 주당 2만원은 상회해야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메쉬코리아 측은 "유 전 대표는 회사를 벼랑끝까지 내몰아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장본인"이라며 "그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해임된 전 대표이사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주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는 논조입니다. 이어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 의견을 따르는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주주사 전원 동의에 따라 이사회 의결된 사항을 반대하며 유 전 대표가 마치 주주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격했습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발행 주식 총수를 기존 2000만주에서 3000만주로 변경하는 정관개정과 hy 인사들이 포함된 사내이사·감사·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 등이 다뤄집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