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지정된 행사 가격에 매도할 권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은 9일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신 회장을 향해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말하며 풋옵션 이행을 압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어피너티는 "신 회장 측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성실하게 대화해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회계법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고려해 가치평가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풋옵션 가격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이승련)는 지난 3일 안진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진 회계사들이 어피너티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은 데 대한 것입니다.
어피너티는 또한 "신 회장 측이 교보생명의 공적 조직을 부당하게 주주 간 분쟁에 활용하는 월권행위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보생명도 특정 대주주의 안위를 위한 조직적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는 어피너티가 제시한 풋옵션 가격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며 "형사재판의 결과가 풋옵션 가격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의견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안진 회계사와 관련한 재판은 엄밀히 말하면 교보생명이 아닌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풋옵션 분쟁으로 교보생명 임직원과 고객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교보생명은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 교보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