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며 “소추의결서(제출)는 법률적 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당할 위헌·위법 소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인데, 상당 분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며 “국정조사에서 나온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권의 무리한 밀어붙이기냐는 질문엔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당할 만큼 중대한 내용 있냐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야권에선 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제가 굳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민주당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와 참고자료가 있고 이 장관이 거기에 대응하면,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가 소추위원장 된다는 것 모르고 밀어붙인 건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선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소추의결서 접수되면 1차 변론 기일을 지정해 통보할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대리인단 구성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정 공백을 우려하며 헌재의 빠른 심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빠른 심리는) 재판관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 그렇지만 집중심리라든지 이런 배려 속에서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 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