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모바일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더라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택시기사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모빌리티(택시) 중개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지난 28일 제21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모빌리티 분야는 지난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 중 하나로, 열린장터, 주문배달에 이어 세 번째로 운영환경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카카오T, UT, 아이엠, 반반택시 등 4개 플랫폼이다.
모빌리티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보호조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택시를 호출하고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용자의 택시 호출 △플랫폼이 택시기사에게 호출정보 전송 △택시기사의 호출 수락 △운행 △운행 완료 등 다섯 단계로 이뤄졌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택시기사에게 전달되는 호출정보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신하는 안심번호와 출·도착지위치정보로 택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다. 분석대상 사업자 모두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택시기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플랫폼에만 저장해 필요할 때 확인 용도로 사용한다. 일부 플랫폼은 이름 대신 닉네임을 설정하도록 해 닉네임을 제공하기도 한다.
즉, 택시기사가 승차 고객에게 전화를 걸더라도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어 실제 휴대전화 번호는 확인할 수 없다. 이용자가 앱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이 자동 설정돼 이 경우에도 택시기사는 고객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
아울러 운행 완료 후 택시기사가 앱을 통해 운행이력을 확인할 경우 출도착지, 승하차 시각, 결제정보 등만 표시되고 이용자 정보는 일체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는 운행 완료 후에도 택시기사 이름과 차량번호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일정시간(3일) 이후 마스킹하거나 택시기사 연락처도 안심번호를 제공해 택시기사의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우수사례로 확인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이 오픈마켓, 주문배달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협약을 통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보다는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모빌리티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환경만을 분석한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된 배차 알고리즘이나 자율주행차 호출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필수동의 등과는 무관하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