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내년부터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이 600만원(9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단체실손 중지제도도 도입된다.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단체실손보험 보장 중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직접 환급하도록 절차도 개선됐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체계도 변화됐다. 우선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상급병실료 지급을 인정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으나, 대인Ⅱ 치료비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하도록 하고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도록 바뀐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주에서 14주 진단을 받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때는 객관적인 진료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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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