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액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한다고 29일 밝혔다.
조각투자 증권이란 조각투자 상품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신종증권이다. 음원저작권, 부동산, 한우, 미술품 등 4개 실물자산을 기초로 10여개 업체에서 발행 중이다.
예보는 증권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각투자 사업자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해당 업체 파산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