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 역시 재적 19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한전법은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올려주고, 가스공사법은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