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 중이다. 매입 한도는 2조원으로 2020년 6월 가동 이후 이달 26일까지 3127억원(5만1609건)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