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때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대상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이용자는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뒤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에서도 반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