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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조력자 체포·압수수색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 재산 800억 동결
입력 : 2022-12-13 오후 1:48:3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김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 관련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와 최씨, 이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을 일부 동결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이에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800억원 규모 자산을 동결시켜달라고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은 약 4446억원이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준하는 규모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를 옛 부패방지법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옛 부패방지법 7조의 2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을금지한다.
 
배임과 달리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어 추후 검찰이 증거관계를 토대로 기소하면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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