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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태 분쟁조정 마무리 국면…"갈길 먼 소비자 피해 구제"
판매사 수용 여부 관건…"집단소송제 명문화돼야"
입력 : 2022-12-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5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피해구제는 아직 미완성이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헤리티지 펀드 조정안에 대한 판매사의 수용 여부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5대 사모펀드 중 가장 늦게 분쟁조정이 마무리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받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48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한 6개 판매사들은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다른 펀드 분쟁조정 사건에서 판매사들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해 투자원금을 반환한 사례를 비춰보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판매사들은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펀드판매 규모가 가장 큰 신한금융투자가 아직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과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은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달리 보면 사기이기 때문에 분조위의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에 주로 헤리티지 펀드에 가입을 하는데, 이 시기에 이미 시행사들이 자본 잠식 상태로 돌입했기 때문에 가입 당시부터 부도펀드에 투자를 한 셈이였다"며 "펀드 상품의 부실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펀드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든 것을 토대로 6개 금융사가 계약 체결시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상태가 우수하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며 "판매사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의 전액 배상 결정은 권고안일 뿐 강제력이 없어 금융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상임대표는 "금융회사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손해배상은 그만큼 늦어진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라도 집단소송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당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게 한 제도다. 금융정의연대는 증권소송 같은 일부 영역으로 제한돼있는 집단소송제를 금융권 전 분야로 넓히기 위해 금융당국 등에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다.
 
김 상임대표는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하더라도 재판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금융사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며 "집단소송제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문화해 금융소비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날 열리는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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