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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전운임제 정부여당 3년 연장안 수용"
"화물연대 입장 다를 수 있지만, 제도 사라지는 것 자체 막아야"
입력 : 2022-12-08 오전 11:53:49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8일 정부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12월31일이다.
 
이들은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다.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정부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이에 저희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품목확대를 위한 3+3, 5+1 심지어 3+1 등 저희들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에서는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 "품목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받는 것에 대해 화물연대가 다소 다른 입장이 있을 수는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저희들은 누차 말한대로 안전운임제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중재안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를 제안했으나, 정부 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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