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를 무고한 혐의를 인정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추가징계 사유가 생길 경우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내리게 돼 있는 만큼,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하면 더 무거운 수위의 징계가 예상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과 10월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 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다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청구한 재심도 논의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도 윤리위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