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퇴직연금 계좌를 확정급여(DB)형으로 할지, 확정기여(DC)형으로 할지를 고민한다면 임금상승률과 기대 운용수익률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DB형은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돼 있다. 즉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정해진다. 연금 운용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신 운용수익은 회사에 돌아간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운용주체가 근로자여서 돈을 추가로 낼 수도 있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된다.
회사가 DB·DC형을 모두 도입한 경우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DC형을 DB형으로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환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DB형과 DC형을 선택해야 한다"며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DB형 가입자이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경우라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월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전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개인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DC형은 일정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일 뿐만 아니라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