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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자회사 GA 설립 신청 철회
GA설립 위한 콜옵션 파기 논란에 "책임 통감"
입력 : 2022-11-16 오후 4:53:05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콜옵션 사태'를 불러왔던 흥국생명이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HK금융서비스 인가 신청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HK금융서비스는 흥국생명이 설립을 추진하던 판매자회사(자회사GA)다. 흥국생명은 지난 9월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흥국생명은 지난 콜옵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설립 인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은 5년 전 발행했던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중도상환)을 이행하기로 했다가 갑작스레 취소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흥국생명이 콜옵션 이행 파기 결정을 했던 배경에는 GA설립이 있었다. G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지급여력비율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신종자본증권을 중도 상환할 경우 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채권 발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흥국생명은 결국 시중은행의 도움을 받아 콜옵션을 이행했다. 
 
(사진 = 흥국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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