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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장안정 위한 금융지원시 금융사 임직원 면책"
입력 : 2022-11-14 오후 2:24:5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을 하는 금융회사에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14일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회사채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3일 '50조원+α' 규모의 지원방안을, 이달에는 금융지주 차원의 9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안을 각각 발표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증권(ABCP)·기업어음(CP) 시장 지원책 등을 추가로 내놨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에 대해서 면책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PF-ABCP, CP 추가 지원 등을 할 때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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