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BN이 납입자본금을 불법으로 마련해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방통위가 MBN의 재승인을 결정하는 데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또 방통위가 비록 불법자금 충당행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서야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방통위의 결정 또한 재량을 현저히 일탈해 남용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로 당장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2월 법원 결정으로 6개월간 중단됐던 방통위 처분 효력이 30일 후 발생되면,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 사태가 올 수 있다.
다만, MBN이 항소와 함께 2심에서 다시 한번 방통위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방송은 계속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