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 산하 푸르밀 노동조합 노조원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푸르밀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유승호 기자)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내달 사업 종료를 선언한 푸르밀이 희망퇴직을 받는다. 상생안 마련을 위해 오는 31일 노조와의 2차 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돌연 희망퇴직 공고를 낸 푸르밀 경영진을 두고 반발하는 직원들의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푸르밀에 따르면 이날 신동환 대표이사 명의로 된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를 냈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까지이며 희망 퇴직일은 사업 종료시점인 내달 30일이다.
희망퇴직 조건은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등이다. 신 대표는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통상임금에상여금을 더한 금액, 2개월분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했다.
앞서 신 대표는 지난 17일 사업 종료 및 정리해고 공고를 내고 내달 30일을 사업 종료 및 정리 해고일로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푸르밀 노조와 직속 낙농가 등이 거세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희망퇴직 공고를 두고 반발하는 직원들의 힘을 빼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31일 푸르밀 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푸르밀 본사에서 사측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1차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노사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2차 교섭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