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야당이 '월북몰이'로 몰아간다고 비판하자 검찰이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월북몰이로 규정하고 검찰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구명조끼와 관련해 "합참 정보본부에서 (구명조끼에 기재된) 한자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청와대 보고서에 안 넣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이것 하나를 갖고 지금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월북 몰이로 다시 몰이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위원님 그건 아니다"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다"고 대답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고 묻자 "가정적 상황에 답변 드리지 않는다"며 즉답은 피했다.
송 지검장은 감사원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에 있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속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사실을 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하던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등 이씨 자진 월북을 단정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