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여부 조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기존 경찰 수사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면 추가 수사 없이 이 전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형사1부(부장 박혁수)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접대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성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만료) 처분한 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할 때 성립된다. 경찰의 이번 송치 결정이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실체를 사실상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증언 등으로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돼서 송치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가세연 측의 발언, 즉 성접대 의혹이 실체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볼 것"이라며 "공소 제기를 하기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추가 수사를 더 진행할 것이고, 추가 수사 후 충분히 입증된다면 기소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도 "경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찰의 조사만으로 충분히 무고 혐의, 즉 성접대 사실이 입증되면 추가적인 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