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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트銀 서울지점 '외국환업무정지 2개월'
입력 : 2010-10-06 오후 6:56:13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제 17차 정례회의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업무정지 2개월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정지 조치는 오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두달간 적용된다.
 
금융위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금융제재 대상자와의 외국환거래시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 없이 또는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거래해 외국환거래법 제12조와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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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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