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미국 퇴비장 업체 리컴포즈 인스타그램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LA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고인의 시신을 강철 용기에 넣고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퇴비장 법안은 매장과 화장 외에 고인과 유족에게 또 다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워싱턴주가 201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가 시행 중이다.
퇴비장 전문 업체 리컴포즈에 따르면 유족은 거름으로 돌아간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 이 업체의 퇴비장 비용은 5000달러~7000달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캘리포니아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는 퇴비장이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