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가입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5년간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의무란 보험에 가입하기 전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따.
20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전부)부지급률'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주요 보험사의 부지급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삼성생명은 2016년 560건에서 2021년 1548건으로, 삼성화재는 2016년 752건에서 2021년 2037건으로 늘어났다. 현대해상은 2016년 719건에서 2021년 2248건, 메리츠화재는 2016년 1200건에서 2021년 4016건으로 늘어나는 등 대체로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고지의무 절차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위반 사유가 절차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고지의무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사들은 보험금 일부부지급(일부지급)건과 부지급 금액에 대해 통계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황운하 의원 측은 전했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에 고지의무 절차를 허술하게 설계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에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보험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내장실손보험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지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