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로펌 '중재법TF 탐방)율촌 "전문적 상시 관리…중대재해, 기업 통제 아래 둔다"
국내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TF, 중대재해센터로 확대
입력 : 2022-09-2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국내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법무법인 율촌은 기존 TF를 지난해 6월 확대 개편해 현재는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운영 중이다. 중대재해법 입법 이후 100개 이상 기업의 자문을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에 소속돼 활동 중인 전문가는 총 60여 명이다. 이 외에도 사안이 발생하면 노동, 부동산, 건설, 송무, 형사 등 율촌 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그 수가 수십명에 달하기도 한다.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이와 같은 구성은 다양한 분야의 업무 전문성이 필요한 중대재해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다. 센터를 통해 공동 수행하고, 그 경험을 축적해 더 나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경영) 자문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전보경경영위로 상시 통제 조력
 
기업으로 하여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율촌 중대재해센터 자문만의 특징이다.
 
초기 단계부터 경영진과의 미팅 및 문답을 통해 중간보고 단계까지 ‘중대재해법리상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어느 정도 책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적정한 책임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간보고 이후에는 건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3가지 영역, 즉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 중대재해 대응, 협력업체 관리에 관한 표준규정을 제공하고 그에 대해 해당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기업 사정에 가장 적합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근무했던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영입을 통해 근로 감독 대응, 산업안전보건체계 개선, 재해 대응 절차 정비 등 안전사고 발생 대응에 있어 보다 전문화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율촌의 설명이다.
 
박영만 전 고용노동부 산재국장이 센터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산재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장 출신 백은규 수석전문위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 부장 출신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을 영입하기도 했다.
 
백은규 수석전문위원은 화공안전 및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안전보건지도사로서 22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및 서울·인천·부산광역본부 연구원에서 근무했으며 2012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진주·인천 북부·의정부·서울관악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역임했다. 
 
김관우 수석전문위원 또한 안전공학 박사로서 2000년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천지도원 검사부 과장, 안전검인증센터 인증평가팀 과장, 심사인증실 안전인증부 차장, 교육원 교수를 거쳐 공공기관평가실 안전관리등급부 부장으로 재직하며 산업 재해 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 밖에도 부산지방노동청장 출신 정지원 고문과 정대원·김지석 변호사, 이동현 책임노무사 등 산업안전 전문가, 산업안전 형사업무 경험이 풍부한 안범진·박하영·김수현 변호사 등 실무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시행 초기라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새로운 법 또는 시행령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부 기업은 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안전보건체계 확립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 안전보건 조직을 기존에 두지 않았던 제조업, 건설업 이외의 서비스업 등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율촌 중대재해센터TV' 유튜브 채널도 가동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율촌 중대재해센터TV'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센터는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 협력업체 관리 방안,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방안 등 중요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에 관한 중요 이슈와 시사적 이슈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업로드 할 예정이다.
 
율촌 관계자는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자문을 실행함은 물론, 이번 유튜브 활동을 포함해 향후 교육, 웨비나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체계 확립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율촌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센터 주요 구성원 (사진=율촌)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