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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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는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자가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 현지실사 후 등록해 별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수수입업소 등록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되는게 주요 내용이다.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렇게되면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세창고 비용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