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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일본 법원이 재일 한국인 집단 거주지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20대 일본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NHK, 교도 통신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일본 교토지방재판소(법원)는 30일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마을 내 빈집 등에 화재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아리모토 쇼고(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마스다 게이스케 판사는 “재일 조선인이라는 특정 출신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감에 의한 이기적이고 독선적 동기를 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부추긴 범행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형사 책임은 상당히 무겁고 (아리모토가) 깊이 반성하지 않는 듯하다”며 판결 이유를 전했다.
앞서 아리모토는 재판에서 “한국인에게 적대감이 있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라며 혐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나라현 사쿠라이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 30일 우토로 마을의 빈집에 불을 질렀다. 당시 화재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빈집과 창고 등 건물 7채가 불탔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30일 개관한 우토로평화기념관에 전시하려 했던 자료가 상당수 소실됐고, 기념관에는 주로 사진 자료가 전시될 수밖에 없었다.
아리모토는 지난해 7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본부 건물과 한국학교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우토로 마을은 1940년대 일본 정부가 교토 군사비행장 건설을 위해 재일 조선인 1300여명을 동원했으나 일제가 패망하면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이들이 모인 곳이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