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전날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남 의원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연락해 박 시장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전 대표는 남 의원에게 전화해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