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며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북송 당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한 문서 등의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발부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기록물 분석 작업을 벌여 본격적인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19일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