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탄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인플루언서 A씨와 바이크 유튜버 B씨에 대해 과다노출 혐의로 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 이들의 목격담이 SNS 등 온라인상에 다수 업로드돼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과하게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했으며 B씨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다. 이들은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여성의 경우 과다노출 혐의로, 남성의 경우 교사·방조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오토바이 전문 유튜버 ‘BOSS J’인 것으로 알려졌다. 뒤에 탄 여성 인플루언서는 ‘BOSS J’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