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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수집, 눈높이 맞춘다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 2022-07-21 오후 3:55:3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이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안내된다. 인터넷 포털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는 현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주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서비스 설계를 자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적극 유도·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1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준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가 장기간 축적되면서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점검해야 할 18개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단계 5개 단계별로 나눠 사례와 해외 동향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준수 사항.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를 테면, 개인정보보호 수집의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는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연력 확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현금, 아이템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서비스 설계는 자제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 연령을 허위로 기재해 부정 사용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이라고 응답해 회원가입이 제한된 이후 동일 IP에서 생년월일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도 추가적인 나이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정보 수집 동의를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안내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단계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림, 영상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처리자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장난감·기기, 앱·서비스 등을 제조·개발하는 제조사 등의 역할과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기를 제조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bD)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이나 불빛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음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위 사이트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공개하고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아동·청소년, 학부모 등 현장과 소통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향후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그간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사업자들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해외 동향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풍부하게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끌어 나가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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