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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단 "상가분쟁 해결해야 공사 재개"
"지금까지 조합·서울시 요청사항 적극 수용"
입력 : 2022-07-08 오후 3:48:16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상가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공단은 8일 "지금까지 갈등 해결을 위해 조합과 서울시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했다"면서 "추가 분쟁으로 재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를 재착공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추가 쟁점사항으로 조합의 지속적인 설계변경(마감재 및 상가) 요구에 관해 공사 재착공 전 설계도서 제공과 총회(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의 변경에 대한 조합원 동의) 및 상가분쟁(조합, 상가대표단체, PM사 리츠인홀딩스 간)을 꼽았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가 분쟁에 대해서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착공 전 상가 분쟁이 합의되고 관련 합의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 재착공 후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발생해 전체 준공이 불가하는 등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9호선 상가는 현재 상가 3층 공사를 진행 중으로, 4층부터 조합원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2개동의 공사가 진행돼야 하므로 상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2개동의 아파트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단을 우려해 공사 재착공 전 분쟁 종식을 재차 요청했다. 시공사업단은 "상가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공사를 다시 착공할 시 6000여명의 아파트 조합원을 포함한 1만2000여가구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사업단은 사업 전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사 재착공 전까지 상가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와 그 합의에 대한 총회의결을 요구했다"면서 "조합은 상가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선결 내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어 시공사업단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지난달 29일 최종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에 1만2032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린다.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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