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시간이 넘는 윤리위 회의를 마친 이날 새벽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사유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선 아니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는 형사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김 실장이 2022년 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접대 사실 확인서를 받고 약속증서를 해준 사실을 모른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대표와 김 실장의 업무상 지위, 사건의뢰인 관계, 녹취록, 언론 보도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실장 본인이 7억원이라는 거액 증서를 단독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연관된 성접대 의혹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가 당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윤리위는 이날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자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징계사유로는 이 대표와 같은 윤리규칙 제4조 1항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김 실장은 이 대표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실 확인서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사실 확인서와 투자유치 확인서를 동일한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서 당원에게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한 점과 언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 실장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