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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 접속'…박현종 bhc 회장 1심서 유죄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다"…BBQ "남은 소송 향배 가르는 판결"
입력 : 2022-06-08 오후 3:02:03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경쟁사인 BBQ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박 회장이 bhc 정보보호 임원으로부터 경쟁사인 BBQ의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또한 이를 부정하게 이용해 BBQ 전산망에 직접 침입해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했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BBQ는 사실상 bhc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행한 불법행위는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박 회장의 불법 행위가 그간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증거로 확인된 ‘bhc본사에서의 BBQ 내부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 274건’ 중 극히 일부라는 이유에서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박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거대한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면서 “박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박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h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bhc는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약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원에 달하는 과다한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BBQ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양사 간 분쟁의 근간은 박 회장과 bhc가 집단적으로 자행한 불법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의 유죄판결은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들에 향배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기업을 책임지는 회장이 직접 해킹했다는 사실은 전례 없는 일로 박 회장과 bhc는 법적 책임 외에 도덕적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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