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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험건축물 거주자 대상' 연 1.3% 전세자금 지원
최대 2억원 규모…6년까지 대출 가능
입력 : 2022-05-30 오전 9:46:08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지원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된다.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지방 소재 2억 원)로 한정된다.
 
지원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원, 기타지역은 1억50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아울러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가능하다.
 
한편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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