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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후보등록, 12~13일…선거운동은 19일부터
선관위 "후보자,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결격사유 없어야"
입력 : 2022-05-12 오전 9:30:1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6·1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1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오는 19일부터는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13일까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후부로 등록할 때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 또는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만 가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오는 19일부터는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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