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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에너지효율 1등급' 문턱 높아진다
세탁기 등 3개 전자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입력 : 2022-04-26 오후 4:47: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기술 발전으로 제품의 효율이 현행 1등급 제품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제품들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등 3개 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니터의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 1년간의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번 소비효율 강화 조치로 연평균 약 25.5기가와트시(GWh)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제도는 전자제품의 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큰 기기를 대상으로 효율등급(1~5등급)을 부여해 구분 표시하는 제도로 지난 199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김치냉장고는 제품 카테고리,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등급기준 등 3개 사항이 변경된다. 변경된 제도 시행 시기는 겨울 김장철, 업계 준비 등을 고려해 발효 후 1년으로 설정했다.
 
먼저 제품 카테고리 기준은 다양한 식품의 분리 저장이 가능한 다문형 대형 김치냉장고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치저장 공간수'에서 '문의 개수'로 변경된다.
 
현행 300리터(L) 미만 김치저장실수 2개 이하, 300L 이상 또는 김치저장실수 3개 이상의 제품 카테고리 기준이 300L 미만, 300L 이상 문 개수 3개 이하, 300L 이상 문 개수 4개 이상으로 조정된다.
 
김치냉장고의 소비효율등급부여 지표는 소비자들이 냉장고(저장실) 크기에 따른 전력소비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의 최대 소비전력량을 월소비 전력량으로 단순히 나눈 현행 지표를 월 소비 전력량을 제품크기(저장실 부피)로 나눈 지표로 변경된다.
 
등급기준도 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 효율향상으로 현행 1등급 제품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64.4%인 1등급 제품 비중이 주요 선진국 수준인 12.1%로 축소된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등 3개 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니터의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제도 시행 전후 세탁기 라벨 표시 방식.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세탁기는 라벨 표시사항와 등급기준이 변경된다. 시행 시기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발효 후 6개월로 설정됐다.
 
라벨표시는 실제 세탁 시 소비전력량을 추적 표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규격 체계에 맞춰 ''kg당 소비전력량'으로 표시하던 현행 방식을 '1회 세탁 시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표는 등급기준 조정에 따른 김치냉장고 등급별 제품비중 변화 전망(단위:%). (표=산업통상자원부)
 
등급 기준은 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 효율 개선으로 1·2등급 비중이 60% 수준에 육박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29.2%인 1등급 세탁기 제품 비중은 7.8%로 축소될 전망이다.
 
전기냉난방기는 라벨 표시사항이 변경된다. 냉방과 난방 각각을 효율 관리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EU 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냉방과 난방 중 낮은 등급 하나만 라벨에 표시하는 현행 방식을 냉방과 난방 등급을 각각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등급 기준은 에어컨(전기 냉방기) 등에 비해 낮은 효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모두의 효율등급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19.5%인 1등급 제품 비중이 9.6%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니터는 기존 대기전력저감 제도의 온모드, 대기(슬립)모드, 오프모드의 소비전력 지표는 유지하되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해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발효 후 1년 후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24인치 모니터의 경우는 이번 개정으로 온모드 소비전력 최대허용치가 기존 대비 약 32% 강화될 전망이다.
 
또 모니터 사양 다양화 추세에 맞춰 현행 3개 그룹을 10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그룹별 최대허용치 기준을 설정했다.
 
한편 산업부는 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의 소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3년·6년) 소비효율 개선목표기준을 사전 예고했다.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초 3년 후 소비효율 기준을 3~20% 상향하고, 이후 3년 뒤 다시 3%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허정수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앞으로도 고효율 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품목들의 효율등급 기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보다도 효율이 더 높은 프리미엄 효율기기의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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