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불법대부 횡행하는데…입법 손놓은 당정
이자수취 제한 법안 2년 가까이 감감…"금소법 적용 대상 넓혀야"
입력 : 2022-04-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면서 이를 단속하고 부당이득을 제재할 법적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건수는 12만8538건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1만2916건(11.2%) 늘었는데, 이중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6만208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 행위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대출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불법사금융을 단속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 또한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중개사이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한다.
 
하지만 중개업체는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해주고 광고료를 받으면서 거래 성사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즉 중개업이 아닌 광고업인 셈이다. 금융소비자법으로도 이들의 영업을 중개 행위로 판단하기 힘든 실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들 업체가 불법업체인지 바로 알아차기리 어려운 실정이다. 통상 중개사이트 등에 올라온 대출 수요자의 글을 보고 무등록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금융감독원이 제보를 받아 무등록 대부업체를 단속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조처의 전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불법사금융과의 근절을 선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금소법에 따른 중개행위 판단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당국의 감독 권한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2020년 12월 정부 입법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행위 수사를 허용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선 금소법의 법 적용 대상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으로 포괄 규정한 것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안 개정 등은 절차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세부적인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사안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