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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문 닫는 태영건설…EOD·신용 추락 문제없나
중대재해로 토목건축부문, 25일부터 3개월 간 영업정지
입력 : 2022-04-25 오전 8:00:00
(사진=태영건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앞으로 3개월 간 토목건축사업 수주를 할 수 없게 됐다.
 
태영건설은 전반적으로 수주잔고를 늘린 상황이라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이 크진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 해 매출에서 토목건축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다 신용도 하락과 회사채 조기 상환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된 만큼, 명예회복도 필요한 상황이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부터 7월24일까지 3개월간 토목건축부문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는 지난 2017년 시공을 맡았던 경기 김포시 신축공사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관련 사고에 대해 경기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를 들어 2020년 9월 태영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태영건설은 경기도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번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2조7517억원)의 46.61%에 달한다.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수익 중 상당부분이 토목건축에 쏠려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작년 매출액 가운데 토목환경·건출·플랜트·주택건설 등 건설부문 매출은 2조7028억원으로 98.22%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자산관리·운용 등 기타사업부문 매출은 240억원으로 0.87% 비중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 경주장, 호텔, 콘도 등 레저부문과 임대부문 매출은 각각 129억원, 120억원으로 0.47%, 0.44%로 나왔다.
 
사업부문별 매출은 도급공사 수익과 개발사업 수익을 포함한 공사수입금과 분양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분되며 건설 사업부문은 지난해 말 기준 건축(30.93%), 토목환경(17.50%), 자체·기타공사(51.57%)로 구성됐다.
 
태영건설은 이미 3년치 일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가 향후 경영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수익성에 악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 작년 국내 건설공사 계약액 중 태영건설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1.14%로 전년(1.11%)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는 3개월 간 영업정지로 상대적으로 수주 경쟁력이 열위해진 실정이다.
(표=뉴스토마토)
태영건설의 지난해 토목건축 부문 시공능력평가액은 2조6478억원으로 업계 14위를 기록했는데 평가 순위는 전년대비 1단계 떨어졌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45억원으로 30.43% 하락했으며 영업이익률은 6.3%로 전년(11.0%)에 견줘 4.7%포인트 감소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회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EOD·Events of Default) 사유라는 점에서 조기상환 요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경우 최근 광주 학동 붕괴 사고 등으로 영업정지 위기를 맞으며 신용등급이 강등되기도 했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20일 HDC현산의 무보증사채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각각 A+, A2+에서 A, A2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대상에 등재했으며,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5일 HDC현산 신용등급을 ‘A+(하향 검토)’에서 ‘A(부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통상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신규 대출 제한이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추가 담보 등이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번 영업정지 사태로 신용도에 악영향이 가해진다면 향후 자금조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태영건설의 차입금과 회사채 규모는 총 1조5436억원으로 회사채 총금액은 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은 각각 4648억원, 5995억원이다. 태영건설의 사채관리는 DB금융투자와 현대차증권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공모사채로 이뤄져있다.
 
원금상환은 만기일시상환 구조를 갖고 있지만, 투자자가 이번 영업정지 상황에 대해 계약서상의 ‘중요한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한이익 상실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한 투자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조기상환에 대해) 아직까지 요구한 것은 없었다”라며 “토목건축 부문에 대해서만 영업정지가 이뤄지는 것으로 기존에 수주했던 부분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까지 수주액이 약 7500억원으로 수주 잔고액은 약 3년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실적에) 무리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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